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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일요일 연차 처리 월급 정산??

제가 2023년 2월 1일 입사 후, 이번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차를 소진하고 가라고 하셔서 남은 연차 14개 정도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토 근무, 주 5.5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월급 정산이 일요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 소진을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근로일만 연차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일요일을 연차 처리 해야만 월급이 온전하게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인데 일요일에 연차처리를 해야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다만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무일에 대하여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연차 처리는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 소진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무일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쉬는 날은 연차휴가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쉴 경우 주휴일이 무급이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