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주말이기에 연차 2개를 차감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말에 이를 사용케 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이후에 차감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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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