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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친칠라170
꼼꼼한친칠라17023.12.18

일요일 퇴사 시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 11월 23일 입사해서 이번년도 12월 31일에 퇴사처리를 회사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차는 14.5개를 가지고 있고 12/22 0.5개 사용 , 12/26~29 4개 사용하여 4.5개 소진 후

10개는 수당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분께서는 31일이 일요일이라 주말(토일) 2개 연차를 차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차감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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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1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한 것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진처리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토,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 차감이 가능하나, 휴일이라면 연차 차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휴일을 퇴사일로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주말이기에 연차 2개를 차감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말에 이를 사용케 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이후에 차감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토,일요일 주말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연차로 차감할 수 없고 위법합니다.

    만약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