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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쌍봉낙타120
슬기로운쌍봉낙타12021.07.10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이제 세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이 계속 바뀌는데 급여는 그대로예요. 평일 근무시간도 9시~6시였는데 계약서 쓸때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주5일 근무로 두달째 근무중인데 갑자기 토요일 근무한다며 하루 남겨 놓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급여지급일 급여 액 등이 없고 근무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그밑에 휴일,연장근무등에 동의한다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4대보험 든다고 빨리 서명하라고 해서 급하게 서명하고 줬습니다. 자세히 안본 제가 잘못이긴 한데 주5일에서 주6일 근무면 추가 수당 없이 그 금액 데로 근무해야하나요? 급여도 식비 따로 라고 하고 계약해서 첫달에 따로 1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일에 세무서에서 급여에 식비 포함이라고 했다고 이번달부터는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은 저랑했는데 세무서에서 식비 포함이니 따로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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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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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일에서 주 6일로 근무일수가 많아졌다면 근로시간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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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무일 변경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식대 별도 지급을 이야기

    하였다면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던 식대 또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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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추가적으로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 일한시간만큼 금액 변경되어야합니다.

    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변경된 근로계약시 식비포함으로 수정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등의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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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무조건을 최초 근로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2.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여 임의로 식대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3.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새로이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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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세무서?(세무사 사무실)와 무관합니다.

    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주6일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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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안주는게 맞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사업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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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 5인미만시 추가 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 안주는게 맞습니다.

    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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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 식비를 매월 10만원 받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세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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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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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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