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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쌍봉낙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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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이제 세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이 계속 바뀌는데 급여는 그대로예요. 평일 근무시간도 9시~6시였는데 계약서 쓸때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주5일 근무로 두달째 근무중인데 갑자기 토요일 근무한다며 하루 남겨 놓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엔 급여지급일 급여 액 등이 없고 근무시간만 명시되어 있고 그밑에 휴일,연장근무등에 동의한다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4대보험 든다고 빨리 서명하라고 해서 급하게 서명하고 줬습니다. 자세히 안본 제가 잘못이긴 한데 주5일에서 주6일 근무면 추가 수당 없이 그 금액 데로 근무해야하나요? 급여도 식비 따로 라고 하고 계약해서 첫달에 따로 1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일에 세무서에서 급여에 식비 포함이라고 했다고 이번달부터는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약은 저랑했는데 세무서에서 식비 포함이니 따로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

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

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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