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게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