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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
21.02.05

이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이 중 한 채(양도차익 2억 정도 하는 집)를 증여세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주려 합니다

그 후 한 두달 내로 결혼을 한 후 아내 명의 집에서 같이 2년 실거주 후 그 집을 매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아내 집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 아내 명의의 집이라면 같은 세대라도 5년 동안은 주택수 합산 배제라는 글을 보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양도세가 너무 크다보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 비과세로 파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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