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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민사 신청할때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민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 조정을 보니 민사사건은 소액사건등 여러 사건으로 나뉘더군요 저는 기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에 얼마를 민사조정액에 적어야할지 또 이게 어떤종류의 값어치의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알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985e72b399479b8c4dfb0be2dc2b02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내용으로는 아마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 같으며 소액민사사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자료 정도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 내외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