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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수로 술을 엎질렀을때 재난보험 처리 여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실수로 소주를 쳐서 테이블에 조금 엎질렀어요
흘린 소주가 새로 사 신고 온 신발에 묻었다고 안 신을거라며 가져와서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신발을 받았는데 진짜 티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묻었거든요
음식값도 못받고, 신발값도 물어주고...
죄송하다고 얼마나 했는지 5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신고 왔는데 물어내라서 변상을 하긴했는데 (신발값 100% 송금)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살펴보세요.

      이 특약에서 직원의 실수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손해입니다만, 있다해도 자기부담금이 더 나오지 싶네요. 찌개국물도 아니고 소주..... 과하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신발 등 물건의 경우 신품 가격으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어 소액의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보험처리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난배상은 화재, 폭발등의 이유로 생긴사고시 처리할수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