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중 술집 건물 내의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손을 씻던 중 세면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술집 사장님께서
손님이 망가트린거라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손을 씻는 일반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화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마 신고하신걸로 보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요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저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할까요?
사실상 점유,소유자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