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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펭귄259
늠름한펭귄25923.06.28

형법상 재물손괴죄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지인들과 술자리중 술집 건물 내의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손을 씻던 중 세면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술집 사장님께서

손님이 망가트린거라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손을 씻는 일반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화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아마 신고하신걸로 보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요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저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할까요?

사실상 점유,소유자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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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파손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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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그냥 손을 씻는 것 외 다른 행동을 안 한것으로 이를 주장하여 과실없다는 점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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