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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업무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게, 휴일(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