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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2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법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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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간(기간 없다면, 미표기), 근무장소, 업무, 임금(구체적인 수당 금액),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해서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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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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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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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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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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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계산,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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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 후 갈음하여도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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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기재된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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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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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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