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부동산매매사업자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매매사업자와는 별도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법인 임차인을 받아 업무용으로 임대중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해당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매매사업자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위 오피스텔을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기장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거주 목적의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