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임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금지', '주택용도 사용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를 폐업하고 오피스텔을 주택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