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부동산매매사업자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업)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2. 매매사업자와는 별도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법인 임차인을 받아 업무용으로 임대중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보니, 해당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매매사업자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위 오피스텔을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기장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거주 목적의 임차인을 받을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용(사무실 등)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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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개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용으로 임대를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임대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금지', '주택용도 사용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를 폐업하고 오피스텔을 주택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등의 장부상에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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