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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12.19

오피스텔 분양 받은사람이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이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오피스텔 계약후 일반인대사업자 등록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등기치고 임대를 하지않고 계약자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본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 발생되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해야 하나요?

건물분 부가세 환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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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서에 업태종목을 정정신고해서 바꾸면 됩니다.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므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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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구입시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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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받는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면 될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말소 후 실제 사업자만 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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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고, 본인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본인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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