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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21.12.19

오피스텔 분양 받은사람이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이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오피스텔 계약후 일반인대사업자 등록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등기치고 임대를 하지않고 계약자 본인 사무실로 쓸경우

본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 발생되고 있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말소 해야 하나요?

건물분 부가세 환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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