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오피스텔 빌딩 15평정도 되는 사무실을 매수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분양이 아닌 오래된 사무실도 매매대금을 지급 후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적인 매매경우 매매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혹시 매매금액에 부가세 포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표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 분양사 지급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분양이 아닌 경우 사업포괄양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상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레르 지급을 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로 인하여 사무실을 취득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계약에 표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자가 일반임대사업자로 영위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업 포괄 양수도로 보아 사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다른 업종의 사업자일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