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비용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연차는 11개가 생성된게맞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부득히 1년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요건은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채웠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는 11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