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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구미270
다부진바구미27021.04.23

퇴직금 이나 연차비용 지급받을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비용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연차는 11개가 생성된게맞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부득히 1년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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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요건은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채웠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는 11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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