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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바구미270
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비용은 지급 받을수있나요?
연차는 11개가 생성된게맞는건가요?
만약 못받는다면
부득히 1년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요건은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채웠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연차는 11개이며 연차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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