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월12일만료인데요.1월11일 종료가돼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직 1월12일이 만료일인데요.1월11일 종료가돼면 퇴직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작년 1월 12일이었다면 1월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1월 13일에 입사하여 다음 연도 1월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1월 13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월 12일 입사라면 1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조건입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으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다면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년 계약만료일인 1.12. 이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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