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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3.11.27

계약직 1월12일만료인데요.1월11일 종료가돼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직 1월12일이 만료일인데요.1월11일 종료가돼면 퇴직금 을 받을수가 있나요.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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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작년 1월 12일이었다면 1월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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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1월 13일에 입사하여 다음 연도 1월 12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1월 13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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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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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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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월 12일 입사라면 1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도 조건입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으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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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운다면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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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년 계약만료일인 1.12. 이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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