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할때 근무기간 11개월로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퇴직금은 없냐고 물어보니 근무기간 1년이 안되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있으면 어떤절차를 걸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