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절한검은꼬리214
친절한검은꼬리21419.06.26

근무 경럭이 1년 안되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를 입사할때 근무기간 11개월로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퇴직금은 없냐고 물어보니 근무기간 1년이 안되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있으면 어떤절차를 걸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로기간이 11개월 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11개월만 근무할 근로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 회사에서 최초 계약할 때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는 11개월만 근로시키기 위해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만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