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갔을 때 매매
저희집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금방 될 것 같던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시 조용해졌네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정도만 남았고 이 절차 후에는 철거 이주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아이 초등학교 생각도 해야 되서 주택을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매매시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보통의 집처럼 매매를 하면 된는 건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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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이면 매도할때 조건이 있을겁니다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조합원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물건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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