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오래된 주택입니다. 현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금방 될 것 같던 분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시 조용해졌네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정도만 남았고 이 절차 후에는 철거 이주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아이 초등학교 생각도 해야 되서 주택을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매매시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보통의 집처럼 매매를 하면 된는 건지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이면 매도할때 조건이 있을겁니다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조합원사무실에 가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물건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