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가려고 알아본 곳은 다세대 주택 으로 매매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개발 예정이긴 한데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초기단계로 알고있습니다.
재개발로 이득을 보고 싶은게 아니라
현재 재정상태에서 가장 금액이 잘 맞고 접근성도 좋은곳이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매매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개발 될때는 이주비 같은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주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상 받을수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보상기준상 이주비와 주거이전비가 있으며,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의 경우 거주기간 필요없이 실거주만 할 경우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보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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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구입시점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해당 제한이 적용되어 이 시점 이후부터 구입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이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또는 예비 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초기단계이며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면 완전 초기단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재개발의 형태로 진행할지 다른 형태의 개발로 진행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주비에 대한 답변도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주비는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대출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상보다는 지원의 성향이 강하기에 향후 준공하고 입주를 했을 때 해당 금원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성질이 됩니다.
아마 보상의 기준으로 보셨던 내용으로는 이사비가 있을 깁니다.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까지 기간내 최대한 빠른 이사촉진을 위해 나눠주는 보상?의 성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인데 사업장마다 실비 지원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넉넉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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