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이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또는 예비 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초기단계이며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면 완전 초기단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재개발의 형태로 진행할지 다른 형태의 개발로 진행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주비에 대한 답변도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주비는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대출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상보다는 지원의 성향이 강하기에 향후 준공하고 입주를 했을 때 해당 금원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성질이 됩니다.
아마 보상의 기준으로 보셨던 내용으로는 이사비가 있을 깁니다.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까지 기간내 최대한 빠른 이사촉진을 위해 나눠주는 보상?의 성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인데 사업장마다 실비 지원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넉넉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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