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부명령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압류로 변경 가능여부

돈을빌려주고 채무자가 갚지않아서 채권전부명령을 확정받았는데 그이후 연락도되지않고 제3채무자(은행)에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채권전부라는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압류로 다시 진행하고 가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고소 등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채무액은 4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3채무자의 자력이 없더라도 위험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압류로 변경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4천만 원의 채권이라면 통상적인 집행 절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대응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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