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후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하면 통과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후 가압류를 넣지않고 채권인정만 받은후 계속 가지고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합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하였지만 채무를 전부 갚지않은 상태에서 취하요청이오면 취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어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를 전부 갚는게 아니라면 취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채권에 대하여 회생신청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 이의없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취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