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 2개월 일한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여름에 입사하였는데 일이 맞지 않아 2개월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연말까지 다른직장에 다니지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근무한기간에 해당하는자료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미 환급받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사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달치 월급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개월 근무하고 급여(근로소득)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다만, 2개월 근무한 급여총액이 1400만원이 넘지 아니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 받았을 것 입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진행했을 것 이므로 ,
추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2개월동안 일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된세액 이상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