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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콰가169
순한콰가16922.01.06

2달일한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직장 2개월 일한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여름에 입사하였는데 일이 맞지 않아 2개월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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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고 연말까지 다른직장에 다니지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근무한기간에 해당하는자료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미 환급받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사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달치 월급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2개월 근무하고 급여(근로소득)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다만, 2개월 근무한 급여총액이 1400만원이 넘지 아니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 받았을 것 입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진행했을 것 이므로 ,

    추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2개월동안 일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된세액 이상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