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은 가능하나그 계약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안내에는, 상속, 증여, 재산분할, 부부관계,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한편,
형제자매간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 지급 및 내역이 입증되면 디딤돌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세부 안내에는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실제는 내년도에 대출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의 거래시 대출이 된다하여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 계좌를 통해서 거래대금이 정확하게 수수되고, 이체확인증이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의 요식서류가 충분히 갖추어 져야만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은행들은 아예 직계존비속 간의 주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