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에 무형자산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잘못 분개했을때 어떻게 수정하나요?

원래 차) 무형자산상각비 대) 영업권 인데

전년도에 차)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분개를 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이 넘어왔어요 수정하려면 어떤 분개를 입력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무형자산상각비 (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차)-감가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