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소득세 90%(150만원 한도)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15~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작년부터 입사한 청년들에게 이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마침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이 있어 직접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