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욕용품은 제질에 따라 품목번호가 다양하여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플라스틱제 목욕통과 사워통, 스테인리스강제의 목욕통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플라스틱제 목욕통과 사워통(HS 3922.10-1000호) 수입의 경우 관세 WTO양허관세(6.5%)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되고 세관장 요건확인상 허가나 승인 대상 물품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중 FTA 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0%),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스테인리스강제의 목욕통(HS 7324.29-1000호) 수입의 경우 관세 기본관세(8%),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되고 세관장 요건확인상 허가나 승인 대상 물품은 아닙니다
또한 한-중 FTA 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0%),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상 현품에 원산지표시 ,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목욕용품을 수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