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욕실용품수입하는방법좀요
알려주세요 욕실용품입니다
꼭박람회에 가서 상담하고 그래야하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띄워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무역과 통관이 무뇌한이라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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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욕용품은 제질에 따라 품목번호가 다양하여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플라스틱제 목욕통과 사워통, 스테인리스강제의 목욕통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플라스틱제 목욕통과 사워통(HS 3922.10-1000호) 수입의 경우 관세 WTO양허관세(6.5%)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되고 세관장 요건확인상 허가나 승인 대상 물품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중 FTA 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0%),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스테인리스강제의 목욕통(HS 7324.29-1000호) 수입의 경우 관세 기본관세(8%), 부가세(10%)를 납부하시면 되고 세관장 요건확인상 허가나 승인 대상 물품은 아닙니다
또한 한-중 FTA 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0%),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상 현품에 원산지표시 ,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목욕용품을 수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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