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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27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중국에사는 조선족이있는데요 ᆢ중국에서 물품을구매해서 한국에서판매하려고하는데 통관절차가를어디에다신고해야하는지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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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필요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세청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전달하시고 신고 수수료 납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세사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거나 한국관세사회에 문의하시어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먼저 수출통관을 거쳐야합니다. 그전에는 포워딩을 섭외하시어 포워딩을 통해서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출한 이후에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에는 한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이후 수입이 가능하며 이 때에도 관세사를 수임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포워딩을 통해서 한번에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따로 알고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 포워더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발생되는 관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및 관세율 등은 실제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뒤 실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8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보따리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항구나 공항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직접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시에는 보통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기에 해당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으며 전자기기와 같이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기에 미리 수입할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도 해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물품 운송을 요청하게 되면 연계된 한국의 포워딩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품목 중에서 요건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대행사를 통해서라도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이 처음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을 처음하는 경우에는 용어가 생소하기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게시글 한번 읽어보신 후 흐름 파악후 용어 찾아가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적법한 사업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국관세청에 한국사업자명의의 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시 수입요건 확인 및 적법한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입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국내 대행사 및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수입서류 구비 -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별로 수입 시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