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만 기준이 되는지 혹은 주택 수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주택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기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3) 별도합산분 토지 :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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