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크게 주택(1주택자, 다주택자), 종합 합산 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인별 11억원이며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인별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12억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공제금액이 11억이기 때문)
따라서, 공시지가의 합계액에 따라 한채가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고, 두채 이상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