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는 어떤 조건일때 부과되나요?
종합 부동산세는 집이 한채 있어도 부과되나요? 집이 두채 이상이면 부과 되나요? 집의 수를 기준으로 아니면 집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집의 시세로 부과되나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크게 주택(1주택자, 다주택자), 종합 합산 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인별 11억원이며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인별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으며, 12억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공제금액이 11억이기 때문)
따라서, 공시지가의 합계액에 따라 한채가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고, 두채 이상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개인당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수 기준이 아니며,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까지는 11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종부세는 없으며, 이외는 6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때 금액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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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으로 11억까지는 종부세면제대상이며,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인별로 6억원씩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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