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빌라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 테라스를 집과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 외부인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테라스 중앙에 가벽처럼 프레임에 유리로 막아서 두개로 구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집에서만 출입할 수 있게 했고 한 호실 점유부분 입니다.
다른 한쪽은 복도에서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 입니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건물 사람들이
"이 테라스는 서비스 공간이고 공용공간이니 저 가벽을 치워달라"
"어차피 테라스에 벽 세우는거 불법이다"
라고 하면 치워야 하는걸까요?
가벽을 치우면 아무나 복도에서 들어와 아무나 거실을 볼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요약
1.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테라스 중앙에 설치된 가벽을 치워줘야 하는지. (매매당시 개인만 쓰라고 했음)
2. 테라스나 발코니 중앙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인가요??
테라스의 소유권은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벽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벽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 개인만 쓰라고 한 경우에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