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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1

아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5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현재 있던 카시트는 작아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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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우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없이 차량에 탑승이 적발되었을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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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6세미만까지 카시트에 의무적으로 영유아를 탑승시켜야 하며 불이행 적발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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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카시트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카시트 설치를 권장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카시트 보호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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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 6세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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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

    만 6세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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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제품마다 지원하는 몸무게와 키를 고려하여 카시트 사용시기를

    맞춥니다. 우리나라 법적 카시트 의무나이는 만 6세이며 다른 나라는 안전을 위해

    12세까지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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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의무로 착용해아합니다

    현재 나이라면 유모차 사이즈를 교체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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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카시트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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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유아나 어린이를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품인데요.

    카시트 의무: 우리나라는 만 6세 미만의 영유하는 필수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 없이 차량에 탑승한 것이 적발 될 경우 과대로 6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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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 까지 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시 까지는 되도록 카시트를 착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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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이 카시트는 만6세 미만까지는 의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해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카시트를 꼭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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