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현재 있던 카시트는 작아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우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카시트없이 차량에 탑승이 적발되었을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만6세미만까지 카시트에 의무적으로 영유아를 탑승시켜야 하며 불이행 적발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의 준수사항에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카시트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카시트 설치를 권장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카시트 보호자 설명서'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 6세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제품마다 지원하는 몸무게와 키를 고려하여 카시트 사용시기를
맞춥니다. 우리나라 법적 카시트 의무나이는 만 6세이며 다른 나라는 안전을 위해
12세까지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의무로 착용해아합니다
현재 나이라면 유모차 사이즈를 교체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카시트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유아나 어린이를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품인데요.
카시트 의무: 우리나라는 만 6세 미만의 영유하는 필수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 없이 차량에 탑승한 것이 적발 될 경우 과대로 6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 의무 착용 연령은 신생아부터 만 6세 까지 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시 까지는 되도록 카시트를 착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이 카시트는 만6세 미만까지는 의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해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선, 카시트를 꼭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