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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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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부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징계 또는 과태료)외에 민사 재판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절차에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