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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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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부 조사를 통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징계 또는 과태료)외에 민사 재판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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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절차에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