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국가기관에 신고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 민사나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민사소송 : 변호사선임하여 진행?
2) 형사소송 :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여?
궁금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리상태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자체가 범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사나 형사의 경우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변호사의 선임은 당사자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형법 상 불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행위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회사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