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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23.07.08

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대처 방법 문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대로 처리가 안될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국가기관에 신고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 민사나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민사소송 : 변호사선임하여 진행?

2) 형사소송 :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여?

궁금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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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리상태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자체가 범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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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사나 형사의 경우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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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변호사의 선임은 당사자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형법 상 불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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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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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행위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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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회사 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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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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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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