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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7

우리집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상에서 발생되는 개인부담금이 따로 있나요!?

우리집 과실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다행이 일배책이 있어서 보험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서 개인분담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먄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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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2만원 일수도 있고, 20만원,

    그리고 최근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누수의 경우는 50만원 자부담금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일배책을 이중청구하게되면 자무담금을 상쇄 시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2만원 이었던적도 있었으며,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는 20만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배상은 2만원 또는 20만원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며 어떤 보험회사는 누수배상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에서 개인분담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먄 얼마정도 나오나요?

    : 통상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통상적인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9월 7일 기준, 현재 판매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데, 1사고당 대물의 경우에는 20만원, 누수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찾아보시거나,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알아봐드리겠습니다 :)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