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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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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시 수정신고 세액만 남았을 때의 납부방법

7월 원천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겨 수정신고 진행했습니다.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은 477,660원(8월 수정신고란에 기입)이었습니다.

8월 신고시에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여 중도퇴사 소득세로

본래 8월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로 잡혔는데요.

전 달 수정신고한 477,660원에서 남은 환급액을 제하고보니

146,990원을 당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

근로/사업/퇴직소득세가 모두 환급으로 처리되서 그런지

해당금액에 대한 납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납부/고지/환급 탭에서 자진납부 메뉴로 가시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