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신고도중 상대방이 저를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차례 가격해서 전치 10일 상해진단서 받고 3일 약처방(진통제)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상해죄 공익제보자법 위반으로 고소햇는데
불송치나왔고 무혐의입니다 이유서보니
자연적치유가 가능하고 피해정도가 미미하고 외관상 상처가없다는 황당한주장으로 무혐의처분 내렸더라구요
치료비 한 12만원 나왔는데 적극적손해만 청구하면
소송비용도 안나올거같고
비재산적손해 위자료 진단서근거로 내면
가해자가 어차피 형사에서 무혐의난것인데 무슨 민사냐라고 주장해서
민사도 제가 패소할가능성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