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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3.14

상해죄로 무혐의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불법주차신고도중 상대방이 저를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차례 가격해서 전치 10일 상해진단서 받고 3일 약처방(진통제)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상해죄 공익제보자법 위반으로 고소햇는데


불송치나왔고 무혐의입니다 이유서보니


자연적치유가 가능하고 피해정도가 미미하고 외관상 상처가없다는 황당한주장으로 무혐의처분 내렸더라구요


치료비 한 12만원 나왔는데 적극적손해만 청구하면


소송비용도 안나올거같고


비재산적손해 위자료 진단서근거로 내면


가해자가 어차피 형사에서 무혐의난것인데 무슨 민사냐라고 주장해서


민사도 제가 패소할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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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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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아니어도 폭행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한 것이 맞다면 금액의 정도 문제이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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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인정될 위자료를 감안해도

    소송비용보다 유의미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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