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기재를 한 서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시에 형사합의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로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처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