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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태양새143
반반한태양새14322.12.09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을시 민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골절로 전치 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해서 합의금 없이 써 주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하니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 소송시 형사 합의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그러면 형사 합의금 부분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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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을시 민사소송이 가능한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형사합의금을 받은 바 없다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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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기재를 한 서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시에 형사합의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로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처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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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형사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별다른 형사상의 이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 교부한 점에서 민사상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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