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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개인사업 음식점 운영중 주방실장이 취해서 사장님과 회식중 말다툼후 싸움에 휘말리까 싶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결근 중이여서 다른 주방실장을 뽑았습니다.

보름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다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지 않을경우 개인사업자에 영세한 사업체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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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든 자진퇴사로 신고해서 못받게 하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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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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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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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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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진퇴사만 아니면 이직확인서까지 발급해주면

    이후에는 그 분이 알아서 실업급여 하실거라

    회사에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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