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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염소27
위대한염소2722.11.12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줘야하나요?

개인사업 음식점 운영중 주방실장이 취해서 사장님과 회식중 말다툼후 싸움에 휘말리까 싶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결근 중이여서 다른 주방실장을 뽑았습니다. 보름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것 까지 다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을 해주지 않을경우 개인사업자에 영세한 사업체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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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인지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받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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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예외가 존재하지만 해당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만들어줄 경우 부정수급으로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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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직인지 또는 해고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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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무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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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래의 사유들을 확인하시어 신청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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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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