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기존에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했던 이벤트들 때문에
중단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부분 몇만원 수준의 짤짤이이긴한데요.. 일단
1.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코인 이벤트에 참여하여 코인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대부분 2~5만원 수준)
2. 각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량을 보고 어느 금액 기준 이상이면
보상(금액쿠폰, 또는 현금, 주식형태 등)을 주는 형태의 이벤트 참여는
부정수급인가요?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수준,100%당첨도 존재)
3. 각 증권사에서 룰렛, 무작위 추첨을 통한 보상은 부정수급인가요?
(금액쿠폰, 또는 현금, 주식형태 등)
4. 각 증권사 공모주 참여로 인한 수익은 부정수급인가요?
5. 증권사에서 등급회원 혜택으로 주는 주식 쿠폰 (국내주식 할인쿠폰,
채권, 펀드 등)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차익은 부정수급인가요?
(* 등급회원은 전에 만들어 놓은걸로 거래량이 일정 이상이면 자동부여되는 등급입니다.)
6. 증권사를 연계하여 만든 적립식 통장을 통해 일정금액이상 주식거래 시
받을 수 있는 캐시백 (네이버페이, 오케이캐시백 포인트 등)은
부정수급인가요?
7. 기업들에서 진행하는 100% 당첨되는 이벤트(보험조회, 퀴즈, 1회성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상품권, 기프트콘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가요?
8.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 부정수급 여하 불문 소득으로써 관계부처에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가요? / 부정수급이 아닌경우 실업급여가 차감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은 질문이 있어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근로/사업에 따른 소득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취업이 아닌
단순히 투자를 통한 경우에는 소득활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긴다고 모두가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부정소급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료나 주식의 배당 등의 경우에는 부정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벤트로 얻는 금액 등은 대다수가 기타소득으로 보이는데, 일정금액이 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