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낙찰이 되지 않았을때도
잃게되는 돈이 있나요?
경매를 보통 위험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낙찰이 안되었을때도 무슨 손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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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입찰시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계약금처럼 넣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만약 최고가낙찰이 받지 못할 경우 그자리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는 권리분석 실패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외에 비용발생등으로 손해를 볼수는 있지만, 낙찰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적 손해를 제외한 금전적손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의 10%가 경매입찰 보증금입니다. 유찰이 안된 신건 아파트 경매의 경우 임찰보증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입찰보증금 20~30%이니 재매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입팔표 작성 시 왼쪽에 입찰 가격을 적고 오른쪽에는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법원 건물 은행에서 한장의 수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천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경매에서 패찰 될 경우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낙찰이 된 후 취소하고 싶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후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한 후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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