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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1.04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낙찰이 되지 않았을때도


잃게되는 돈이 있나요?


경매를 보통 위험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낙찰이 안되었을때도 무슨 손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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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입찰시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계약금처럼 넣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만약 최고가낙찰이 받지 못할 경우 그자리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는 권리분석 실패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외에 비용발생등으로 손해를 볼수는 있지만, 낙찰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적 손해를 제외한 금전적손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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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의 10%가 경매입찰 보증금입니다. 유찰이 안된 신건 아파트 경매의 경우 임찰보증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입찰보증금 20~30%이니 재매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입팔표 작성 시 왼쪽에 입찰 가격을 적고 오른쪽에는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법원 건물 은행에서 한장의 수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천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경매에서 패찰 될 경우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낙찰이 된 후 취소하고 싶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후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한 후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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