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경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관심을 가지는거 같은데요 혹시 경매에 입찰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낼시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매에 입찰 후 낙찰이 되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한다면 입찰시 냈던 경매 보증금(경매 입찰 금액의 10%) 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돈을 날리는 셈이니 신중하게 경매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경매에 입찰하였다가 낙찰 후 완납을 못하게되면 입찰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못하고 날리니 주의하세요.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