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갸름한박쥐103
갸름한박쥐10323.04.08

개인사업자 자동차보험 보험료 경비처리or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질문 두가지 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량 인정이 되어야 자동차보험 경비처리가 된다던데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어떻게해야 업무용 차량이 되는건가요?

2.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인정 없이 자동차보험 경비 처리하는방법 없나요?

장사도 안되는데 매년 나가는 자동차보험료 100만원 돈이 너무 아깝네요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크게 업무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장부 계상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해야만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업무용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면 업무용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보험료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차량유지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시면 추가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