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크게 업무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장부 계상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해야만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업무용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