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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숲새70
늠름한숲새7020.08.06

법인차량 운행시 개인이 보험료를 결제하면

법인차량을 운행하는데 보험료는 개인이 결제하고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차량 보험료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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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보험료납입시에는 해당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법인과 관련된 대표나 임직원이어야 하나,

    대표이사가 계약자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비용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도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셧다면 체택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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