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시 2023년부터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 및 비과세 대상 급여 전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답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시에 기본급 2,010,580원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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