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대한 질문!
개인사업자가 직원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를 비과세로 할 경우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어떻게되나요?
직원 관리가 처음이라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하나로만 지급을 했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소득세계산시 비과세 항목이다 보니
제외하고 계산을하게 됩니다.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월보수액에 제외되다보니 부과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부과되는 금액이 작아진다는것은 4대보험 납부하시는 금액이 기본급으로 전액 반영시보다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시 2023년부터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 및 비과세 대상 급여 전체,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답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시에 기본급 2,010,580원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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