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였는가 혹은 전달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애로 사항을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표현 내용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