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고소한다고해서요
모회사에서 운영팀장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인턴채용후 근무도중 어떤업무관련한 일로 얘기하다 제가먼저 아~씨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턴이 씨~씨~ 두고봅시다 라고 시비조로 얘기하는겁니더 그래서 본인한테 말안했고 짜증나서 나혼자 얘기한거다 본인한테얘기했음 쳐다보고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랑 말하는중간에 그랬고 당연히 자기한테 욕한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협박을하는겁니다 아~씨가 욕설이냐고 하니까 본인은 욕설로 느꼈고 목소리 낮추라는겁니다 그래서 내입으로 내가말하는거고 그러니까 내게 말걸지말아라 라고했는데도 계속 씨 ~씨~ 라고 옆에서 시비조로 얘기하면서 반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반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말하면서 " 씨발년 병신같은게들어와서 물흐리고있네 그러니까 그나이먹고 인턴생활하지" 라고했습니다 (욕설한건 제잘못인정합니다 얼굴보고 얘기한건아니고 그사람은 제 옆 자리였고 저는 모니터보면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씨발년? 직장내 언어폭력이고 씨발년?? 그러니까 "너때문에 인턴들이관두지 xx가 그러니까 관두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참 불쌍하다"이러는겁니다 (다른 50대 중후반 인턴있었는데 반말하면서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제가 연차였을때 모르는걸 카톡으로 문의하길래 다음날 출근해서 모르는거있음 쉬는사람한테 연락하지마시고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 그러니까 대표가 외근나가서 자리에옶으니까 연락하는거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시스템을 알려주던가, 라고라서 그얘기는 저한테 하시지마시구요 대표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드러워서 못해먹겠네 관두겠다고해서 관두시라고 했던일이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때문에 관둔더 맞지않냐 라고 대뜸그렇게말하는겁니다
이런얘기를 할때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고 이런내용을 다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50플러스랑 자기는 이일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와의 이런대화를 녹음하는게 느껴지도라구요 ! ( 중간에 자기가 저에게 조런얘기를 안했다고 그리고 시비조로 얘기인했다고 하길래 다른직원 불러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기억에나지않는다 기억이안날수도있지않냐 그렇다고 씨발년이라고 욕해도되냐 . 저에게 저때믄에 인턴관두고 저같은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불쌍하다고 했다 치자고 그래도 씨발년이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냐 본인따문에관둔거 맞지않냐 ) 이러더라구요.. 이거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
스트레스받네요... 저도 모욕아닌모욕감느끼고 애초에 시비를건건 그사람인데 그사람은 시비를걸든말든 욕한건 본인아니냐 라고하는데 이거 상관모욕죄나 다른죄명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제3자가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