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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2.10.13

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고소한다고해서요

모회사에서 운영팀장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인턴채용후 근무도중 어떤업무관련한 일로 얘기하다 제가먼저 아~씨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턴이 씨~씨~ 두고봅시다 라고 시비조로 얘기하는겁니더 그래서 본인한테 말안했고 짜증나서 나혼자 얘기한거다 본인한테얘기했음 쳐다보고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랑 말하는중간에 그랬고 당연히 자기한테 욕한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협박을하는겁니다 아~씨가 욕설이냐고 하니까 본인은 욕설로 느꼈고 목소리 낮추라는겁니다 그래서 내입으로 내가말하는거고 그러니까 내게 말걸지말아라 라고했는데도 계속 씨 ~씨~ 라고 옆에서 시비조로 얘기하면서 반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반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말하면서 " 씨발년 병신같은게들어와서 물흐리고있네 그러니까 그나이먹고 인턴생활하지" 라고했습니다 (욕설한건 제잘못인정합니다 얼굴보고 얘기한건아니고 그사람은 제 옆 자리였고 저는 모니터보면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씨발년? 직장내 언어폭력이고 씨발년?? 그러니까 "너때문에 인턴들이관두지 xx가 그러니까 관두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참 불쌍하다"이러는겁니다 (다른 50대 중후반 인턴있었는데 반말하면서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제가 연차였을때 모르는걸 카톡으로 문의하길래 다음날 출근해서 모르는거있음 쉬는사람한테 연락하지마시고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 그러니까 대표가 외근나가서 자리에옶으니까 연락하는거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시스템을 알려주던가, 라고라서 그얘기는 저한테 하시지마시구요 대표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드러워서 못해먹겠네 관두겠다고해서 관두시라고 했던일이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때문에 관둔더 맞지않냐 라고 대뜸그렇게말하는겁니다


이런얘기를 할때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고 이런내용을 다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50플러스랑 자기는 이일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와의 이런대화를 녹음하는게 느껴지도라구요 ! ( 중간에 자기가 저에게 조런얘기를 안했다고 그리고 시비조로 얘기인했다고 하길래 다른직원 불러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기억에나지않는다 기억이안날수도있지않냐 그렇다고 씨발년이라고 욕해도되냐 . 저에게 저때믄에 인턴관두고 저같은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불쌍하다고 했다 치자고 그래도 씨발년이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냐 본인따문에관둔거 맞지않냐 ) 이러더라구요.. 이거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

스트레스받네요... 저도 모욕아닌모욕감느끼고 애초에 시비를건건 그사람인데 그사람은 시비를걸든말든 욕한건 본인아니냐 라고하는데 이거 상관모욕죄나 다른죄명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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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제3자가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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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모욕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으로, 일반인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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