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사망시 주택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전에 은행 예금을 인출 하는게 편할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저, 동생인데 저랑 동생은 예금의 소유자를 어머님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와 동생이 이 일에 관해서 문제 삼을 일은 없으므로, 사망신고 전에 어머님 통장으로 예금을 모두 인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인지 ....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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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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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채권은 상속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1인의 상속인에게 모두 입금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점은 해당 은행에 대해 문의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이후 망인의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처분하면 안되고 사망신고와 더불어 상속인들 전원 협의하에서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신고전에 이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횡령죄 , 사문서위조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이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