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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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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시 주택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 전에 은행 예금을 인출 하는게 편할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저, 동생인데 저랑 동생은 예금의 소유자를 어머님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와 동생이 이 일에 관해서 문제 삼을 일은 없으므로, 사망신고 전에 어머님 통장으로 예금을 모두 인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인지 ....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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