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 돈이 여러계좌에 나누어져 있는걸 하나의 계좌에 모아도 상관이 없나요?
2. 카드대금은 즉시결제로 미리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하나의 계좌로 모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 것은 달라지지 않으며, 납부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예적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해도 됩니다.
2)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님의 사망일
이후에 결제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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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전에 계좌 잔액을 한곳으로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0년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셔도 무관합니다.
카드 대금도 미리납부해도 괜찮으며, 상속 이후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여도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카드대금도 미리 납부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