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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3.01

23년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23년 12월 31일부로 퇴사했고

23년귀속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대상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대상자라 해당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환급금액으로 잡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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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전달해주고

    해동 공제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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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자에게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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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만의 기본공제로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발생한 그대로 2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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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액추징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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