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세액추징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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