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23년 12월 31일부로 퇴사했고
23년귀속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 대상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대상자라 해당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환급금액으로 잡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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