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녀 기본공제등 알려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시 자녀 만20세이상(2004년생)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교육비,키드사용료,현금영수증 등 공제가능한 내역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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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2004.1.1. 이후 출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육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4년생은 연령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하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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